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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선(2천만 원) 관리 방법

2wallet 2025. 4. 8. 00:05

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선(2천만 원) 관리 방법

금융소득종합과세란?

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 +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,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.

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은 15.4% 세율(원천징수)로 끝나지만, 2,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49.5% 세율까지 올라가므로 전략적 관리는 필수입니다.

1. 2천만 원 기준선의 의미

‘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’일 때는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, 초과 시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6.6% ~ 49.5%까지 누진세가 적용됩니다.

즉, 2,100만 원을 벌어도 그 초과액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에 세금이 다시 부과되는 구조죠.

2. 금융소득 합산 항목 체크리스트

아래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:

  • 예·적금 이자
  • 국채·회사채·채권 이자
  • 펀드 이익금(이자/배당 포함)
  • 주식 배당금 (배당락 포함)
  • 외화예금 이자
  • ELS, DLS 수익 등

이 중에 배당소득은 ETF나 리츠 투자자에게도 해당되니,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합산 관리가 필요합니다.

3. 2천만 원 초과 방지 전략

① 금융소득 분산 가족 명의, 법인 명의 등을 활용하여 금융소득을 분산하면 개인별 2천만 원 기준 적용이 가능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
② 비과세·분리과세 상품 활용 ISA,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, 개인연금저축,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적극 활용하면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.

③ 이자·배당 수령 시점 분산 12월 말 기준으로 소득이 계산되므로, 수령 시점을 조정하거나 만기를 다음 해로 넘기면 한 해 기준선 아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정리 및 실행 가이드

금융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, '2천만 원' 기준선을 기준으로 매년 전략적인 자산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.

✅ 지금 당장 할 일:

  • 작년 금융소득 합산액 확인
  • ETF·예금·배당 수익 분산 여부 점검
  • ISA, 연금저축 활용 여부 점검

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보다 '순수익'입니다. 세금까지 고려해 ‘내 손에 남는 돈’을 최적화해보세요.